가.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며, 파주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 기존 융자를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자금 용도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조건

    - 재원 / 이율 : 경기도농업발전기금 / 연리1%

    - 융자한도액 : 농업인 6천만원, 법인 등 단체 2억원

    ※ 법인(단체)으로 융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경영자금 융자 불가

    - 융자금용도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다. 신청기관 : 각 읍·면·장단출장소(동지역은 기술지원과)

라. 구비서류 : 신청서, 평가기준에 관련된 서류, 개인정보조회동의서, 신분증 사본

마. 신청기한 : 2019. 2. 28.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