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농업인게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 5. 29.(월) ~ 2023. 6. 9.(금)
2. 신청대상 : 농지소재지가 관내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경영체 등록된 관내 밭작물 및 과수 재배면적이 1,000㎡이상인 농가
3.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4. 지원내용 : 칼슘30%, 유황40%이상 함유하는 칼슘유황비료 구입비용 50% 지원
5. 지원기준 : 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밭작물 및 과수 재배면적 100㎡당 1포/20kg
※ 유의사항 : 사업신청 결과, 잔여예산을 초과할 경우 자체계획에 따라 농가별 선정물량 조정 가능
※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 031-940-4601
붙임 신청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