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도 상반기 농업농촌형 예비 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께서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6. 21. ~ 7. 16.(공휴일 포함)
○ 신청방법 :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제출
○ 지정절차 : 서류검토, 현장방문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문 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29, 7723)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