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농촌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농업농촌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도 상반기 농업농촌형 예비 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께서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6. 21. ~ 7. 16.(공휴일 포함)
○ 신청방법 :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제출
○ 지정절차 : 서류검토, 현장방문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문 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29, 7723)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