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20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붙임과 같이 고시 개정하오니,
3.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급기간 : 2018.7.31(화) 한
나. 접수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출장소
※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1층) 접수
다. 지급대상 품목
○ 피해보전직불금 : 양송이버섯, 귀리
○ 폐업지원금 : 양송이버섯
붙임 1. 품목고시 1부.
2. 피해보전직불금 지침 1부.
3. 폐업지원제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