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을 통해 설정되며,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 기준(0.01 mg/kg 이하)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열대과일류와 견과종실류를 대상으로 2016년12월 3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까지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일률기준(0.01 mg/kg)이 적용되는 경우

‣ 국내에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 일부 식품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 외의 식품에 해당 농약이 잔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