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정책과-17592(2017. 10. 12.)호와 관련됩니다.

17년 10월 25일 기점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융자금)의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 올해 10월 26일부터 12월 말까지 자금 대출을 일시 중단 함.

 - 17. 10. 25.일까지 '귀농사업 추진실적(계획)확인서' 가 대출기관에 접수되어
  대출심사가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만 대출 가능.

 - 단, 일시 중단기간 중 융자금 신청 등 통상적인 업무수행은 가능하나 신규대출
  실행은 2018년 융자 예산 배정이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