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여성 노약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사업]
FTA 등 개방확대에 대비하여 농업용관리기를 비롯한 소형트랙터, 전동전지가위, 전동적과기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 및 규모화 촉진 유도
농촌인력이 부녀화, 노령화됨에 따라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함으로써 영농편의 도모 및 농촌일손부족 해소
가. 사 업 명 : 2017년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사업
▷ 신 청 기 간 : 2017. 2.22.(수) ∼ 2017. 3.10.(금)
나.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거주 농업인(영농법인, 작목반 등 단체포함)
다. 지원내용 : 농업용관리기, 소형트랙터, 전동전지가위, 전동적과기
▷ 기준사업비
· 농업용관리기 : 보행관리기 2백만원이내/대,
· 승용관리기 20백만원이내/대
· 소형트랙터 : 30백만원이내/대
· 전동전지가위 : 3백만원이내/대
· 전동적과기 : 0.5백만원이내/대
▷ 지원형태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기준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소형트랙터의 경우 사용면적 5,000㎡ 이상
- 시설하우스의 경우 사용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라. 신청서류 : 신청서(붙임1), 밭작물재배면적확인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면세유류대장(관리기보유여부확인용),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여성농업인)
마. 우선순위(기 수요조사 신청농가 우선순위 적용)
- 1순위 : 여성농업인(만65세 미만 남편없는 여성농업인)
- 2순위 : 고령농업인(만65세 이상 농업인)
- 3순위 : 밭 재배면적이 많은 농업인 등
▷ 신 청 방 법 :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금촌 교하 등 동지역분들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신청문의 부탁드립니다)
▷ 문 의 : 031)940-4503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600 농업기술센터 1층 기술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