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도내 농업인에게 생산 , 유통, 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
2. 사업근거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 (원예,특작,과수,수도작,축산업,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2. 지원조건
- 이 율 : 1%
- 융자한도액 : 1억원 이내
- 상환조건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연체시 대출기관 일반연체율 적용)
3.대상사업
- 농 업 :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구입, 화훼의 종묘 구입 등
- 축 산 : 축사 신. 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거세, 수송아지 구입 등
- 수 산 : 어선구입. 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임 업 : 표고재배 , 임산물 가공 , 조경수 생산, 분재 등
Ⅲ. 사업신청
- 신청기한 : 2017년 2월 24일 금요일 까지
- 신청기관 - 농지소재 해당 읍 ․ 면사무소 (동지역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신청
- 문의처 : 농축산과 농업정책팀 (전화 : 031-940-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