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사  업  개  요 

1. 목        적   
   - 도내 농업인에게 생산 , 유통, 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               

 2.  사업근거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 (원예,특작,과수,수도작,축산업,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2. 지원조건  
    - 이   율 : 1%   
    - 융자한도액 : 1억원 이내   
    - 상환조건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연체시 대출기관 일반연체율 적용)    

  3.대상사업   
   - 농 업 :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구입, 화훼의 종묘 구입 등   
   - 축 산 : 축사 신. 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거세, 수송아지 구입 등   
   - 수 산 : 어선구입. 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임 업 : 표고재배 , 임산물 가공 , 조경수 생산, 분재 등
    
Ⅲ. 사업신청
 
   
- 신청기한 : 2017년 2월 24일 금요일 까지
   - 신청기관  - 농지소재 해당 읍 ․ 면사무소 (동지역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신청
   - 문의처 : 농축산과 농업정책팀 (전화 : 031-940-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