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입니다.
2017년도 2017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어업인은 신청서(지침 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거주 지역 농협으로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업내용 :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농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함
* 대 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실제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 지원내용: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60,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