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 창업자금 지원

❍목적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의활력 증진

❍관련 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사업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  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예정인 포함).
     단,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 
❍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  (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100시간 중에 지자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최소 8시간이상 필수 이수해야 함.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축산분야)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농촌비즈니스 분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레스토랑 등
      (주택 구입·신축, 증개축) 주택 구입 및 신축, 증개축
❍ 지원자금 및 대출한도
     - 재 원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 증 개축 자금 : 2%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 증 개축 자금 : 세대당75백만원 한도 이내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031-940-5204 (연중수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