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

 

1. 목 적

○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및 기상이변에 대응 생산 기반조성

○ 고추 비가림 시설지원으로 안정적인 고추 생산으로 농가 소득 향상

 

2. 사업 개요

○ 사 업 량 : 4,500

○ 사 업 비 : 90,000천원(국비 18,000 시비 27,000 융자 13,500 자담 31,500)

○ 사업단가 : 20천원/

- 사업비가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 농가 단위 지원 면적 : 1,000㎡ 이상 ~ 2,000㎡미만

○ 지원비율 : 국비 20%, 시비 30%, 융자 15%, 자부담 35%

○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파주시 거주 고추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가경영체등록」을 한 농가

○ 사업내용 : 내재해성 비가림시설, 관수 및 자동개폐기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계도시방서(농촌진흥청)」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 -78)」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 (보온·난방시설은 제외)


 

3. 사업신청

○ 신청기한 : 2016 6 1()

○ 신청기관 :

- 사무소(금촌, 교하운정지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신청

○ 제출서류

- 공통 : 사업신청서, 사업시행계획서, 사업계획서, 토지대장

- 임대농(추가 서류) : 임대차 분쟁금지확약서,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추가 첨부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최근 년도 재무제표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고추비가림시설의 부실 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업체시공면허를 득한 업체만 설치할 수 있음

업체면허 및 사업자등록을 차용한 업체와의 계약은 전면 불허함

 

4. 의무사항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

- 다만, 연작피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 포기 등의 사유로 1년간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시설 완공 후 6년차에 건고추용 고추를 재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