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 안내
 
1. 목 적
○ 겨울철 온실 등 시설경영 농가의 난방비 부담 경감으로 지역특화 품목 및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육성 도모

2. 사업개요
○ 지원비율 : 도비15% 시비35% 자부담50%
○ 사업대상 : 시설 내 채소․화훼․과수․버섯류를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법인)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에 따른 규격시설
※ 내재해형 규격시설은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의한 해당 지역별 기준강도 이상인 시설에 한하여 인정함
※ 시설 전문기관(구조기술사 사무소)의 구조해석을 거쳐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재해형 규격으로 인정
○ 사업내용 : 에너지절감형 농업용 난방시설(이동식 난방시설 제외)
- 유류 등 난방 대비 경영비(에너지) 절감효과가 입증된 농업용 난방시설에 한해 지원
※ 국가 농업 연구기관(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기술원 등)의 시험재배를 통해 난방비 절감 효과(시험성적 결과서)가 입증된 시설 확인
○ 사업비 상한액 : 12,000천원 이하/1,000㎡ 기준
 
 
 
 
3. 사업신청
신청기한 : 2016년 2월 19일(금)한
○ 신청기관
- 읍․면 사무소(금촌, 교하․운정지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신청
○ 제출서류
- 공통 : 사업신청서, 토지대장
- 임대농(추가서류) : 임대차 분쟁금지확약서,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추가 첨부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최근 년도 재무제표 1부